정부지원금

재창업 사업화지원 받기

정책자금전략 2026. 3. 17. 08:31

🏪 희망리턴패키지 — 재창업 사업화(재기사업화) 지원 종합 안내


1. 사업 정의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해 재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창업 도약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Healthdic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원인 진단과 실행 중심의 지원이 핵심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매출 감소 원인, 상권·업종 경쟁력, 운영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Herald Corp


2. 주체기관

구분기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수행(주관)기관 지역별 위탁 주관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합니다. Bizinfo


3. 지원 대상(선정 자격)

지원 대상은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필수)**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며,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Bizinfo

20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한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지원 대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Studygov

지원 불가 대상 (주요 항목): 2021~20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 해당 연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he VC


4.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선정 절차 (2단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재기 역량 진단을 실시한 뒤,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재기 전략과 개선 의지가 우수한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합니다. Herald Corp

단계내용
1차 선정 재기 역량 현장 진단 → 재창업 교육(사전교육) 이수 대상자 선정
2차 선정 사전교육 이수 후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선정 시기는 공고별로 상이하며, 1차는 신청 마감 후 수 주 내, 2차는 교육 이수 완료 후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각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국비의 50%에 해당하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금은 매장 환경 개선, 브랜드·제품 개선, 마케팅·홍보, 판로 개척 등 실제 영업 현장에 활용됩니다. Herald Corp

구분내용
지원 한도 최대 2,000만 원 (국비)
자부담 국비의 50% (약 1,000만 원 이상)
지급 방식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 — 사업계획 승인 후 초기 자금이 지급되고, 중간 점검을 거쳐 추가 자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Studygov

※ 새출발기금 연계 지원의 경우, 지원한도가 최대 1,00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지원 내용 (패키지 구성)

재창업진단(사업 아이템 및 시장 타당성 분석), 1대1 멘토링(창업 전문가의 맞춤형 전략 컨설팅 10회), 재창업 교육(세무·마케팅·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기초 및 심화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Healthdic 또한 폐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상실감과 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교육 과정에 포함됩니다. Herald Corp


7. 제출 서류

재창업 유형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 총사업자 등록내역 등이 기본 서류로 요구됩니다. 제출 서류는 매년 또는 공고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inanandinvest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

서류 구분세부 내용
기본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총사업자 등록내역
신분 확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업계획 재창업 사업계획서 (2차 선정 시 필수)
기타 임대차계약서(예정지 포함), 교육 수료증 등

※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연도 공고문(hope.sbiz.or.kr)에서 최종 확인 바랍니다.


8.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합니다. Drinkseoul


📞 문의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홈페이지: https://hope.sbiz.or.kr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