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안내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종합 안내서
1. 서론 —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이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폐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채무가 남은 소상공인들은 신용 문제, 생계 불안, 재기 의지 상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이후 납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필요한 역량과 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을 거친 소상공인에게는 일반 재창업자와 별도의 트랙을 마련하여, 재기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혜택을 받는 사람의 조건 (지원 자격)
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핵심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참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준비단계 소상공인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폐업 후 아직 재창업 전인 '예비 재창업자' 포함
③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
• 현재 재창업기업 대표와 폐업기업 대표가 동일인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 감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제외 대상 (지원 불가)
• 세금 체납자
• 신용정보 등록(신용불량)자 — 단, 채무조정 완료 후 성실상환 중인 경우는 가능
• 현재 연체 중인 소상공인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을 초과하는 차입금 보유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나이 제한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및 연계 정책자금(재도전특별자금) 지원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면 연령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별도 창업지원 사업(예: 청년 특화 프로그램 등)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혜택 금액 및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비금전적 지원)
• 재창업 역량 진단 및 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
• 사전교육: 대면 필수교육 6시간 이상 (재창업 마인드셋, 경영 기초)
• 실전교육: 대면 7시간 이상 포함 총 20시간 이상 교육 (맞춤형 특화교육)
• 밀착 멘토링: 전담 PM(관리자) 10회 이상 지원
• 채움멘토링: 최대 2개 분야, 6회 이내 전문가 멘토링
■ 재기사업화 자금 (금전적 지원)
| 항목 | 내용 |
| 사업화 자금 한도 | 국비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필요) |
| 자부담 | 소상공인 본인 동일 금액 매칭 필요 |
| 활용 용도 | 재창업 전략 이행, 시설 개선, 마케팅 등 |
■ 재도전특별자금 (정책 대출 — 성실상환자 전용)
| 항목 | 내용 |
| 대출 한도 | 개인·법인 당 최대 7,000만원 |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1.6%p |
| 우대 금리 | 최대 0.3%p 추가 우대 (정책·배려·안전망 유형별 0.1%p) |
| 대출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성실상환자 추가 혜택 | 7년 장기분할상환 + 금리 1%p 인하 혜택 |
5. 거치 후 상환 기한
재도전특별자금 기준:
• 총 대출 기간: 5년 이내
• 거치 기간: 최대 2년 (이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 상환 기간: 거치 기간 종료 후 잔여 기간(최대 3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은 경우: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연장 가능
예시: 2년 거치 선택 시 → 이후 3년(총 36개월)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
6. 필요 제출 서류
공통 기본 서류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서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된 사업장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창업 해당자 추가 서류
• 사실증명 (총 사업자 등록내역,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준비단계) 재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
• (초기단계) 폐업사실증명 또는 휴업사실증명
• (초기단계)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 서류
채무조정(성실상환자) 해당자 추가 서류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해당 시) 면책결정문
7. 지원 방식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털 (https://ols.sbiz.or.kr)
• 방문 신청: 주된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원 절차
| 단계 | 내용 |
| 1단계 | 채무조정 신청 →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참여기관 통해 채무조정 |
| 2단계 | 성실상환 이행 → 6회차 이상 미납 없이 납입 (또는 3년 이내 완제) |
| 3단계 | 재창업교육 수료 → 희망리턴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
| 4단계 | 사업화 신청 → 재기사업화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 5단계 | 진단 및 선정 → 전문가 현장 진단 후 대상자 선정 |
| 6단계 | 교육·멘토링 → 실전교육 및 밀착 멘토링 수행 |
| 7단계 |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및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
8. 폐업자의 성실상환 어려움 — 정부 지원 대책
폐업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특례 보증
•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
• 저금리 특례보증 상환기간 연장 지원
②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협약기관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채무조정 후 분할 상환 계획 수립 → 6회차 성실 납입만으로도 성실상환자 요건 충족 가능
• 채무조정 기간 중에도 생계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병행 활용 가능
③ 소상공인 상환연장 제도
• 집중관리기업, 정책자금상환연장,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등의 제도 활용 가능
• 상환연장 제도를 이용하면서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가능
④ 심리·생활 회복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산림치유 등)
• 전문 심리상담 지원 (무료)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3.3㎡당 13만원 수준)
⑤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는 혜택 제공
• 성실 상환 노력이 있는 경우 채권 관리에서 우대
9. 종합 요약표
| 항목 | 주요 내용 |
| 프로그램명 | 희망리턴패키지 —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 재도전특별자금 |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
| 지원 대상 | 채무조정 후 6회 이상 성실상환 + 재창업교육 20H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 나이 제한 | 없음 (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연령 무관) |
| 교육 이수 요건 | 대면 포함 총 20시간 이상 (성실상환자 전용 과정) |
| 사업화 자금 | 최대 2,000만원 (국비, 소상공인 1:1 매칭) |
| 정책대출 한도 | 최대 7,000만원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우대 시 최대 0.3%p 감면) |
| 거치 기간 | 최대 2년 |
| 상환 기간 | 거치 후 최대 3년 (성실상환자는 최대 7년 장기 분할) |
| 신청 방법 | 온라인(ols.sbiz.or.kr) 또는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위 내용은 2025~2026년 기준이며, 구체적인 공고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www.semas.or.kr) 또는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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