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

정책자금전략 2026. 4. 3. 00:28

기초연금 소득기준 완전 가이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직종별 차이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2026년 기준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가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 보장 급여입니다.

■ 2026년 기준 수급 요건 요약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 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최대) 349,700 559,520 ( 279,760)
저소득자 기준연금액 300,000 (소득하위 40% 이하) 동일 기준 적용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가·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고시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현금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 발생하는 각종 소득을 아래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소득 종류 산정 기준 비고
근로소득 (실제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 0.7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소득 전액 반영 공제 없이 전액 산정
재산소득 이자·배당·임대소득 전액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 등 포함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수령액 국민연금은 연계감액 기준 별도 적용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 월세 상당액 산정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시 적용

근로소득 계산 예시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 112만 원) × 70% = 61.6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월 근로소득 150만 원인 경우: (150만 원 - 112만 원) × 70% = 26.6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아래 공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초과분 소득환산율
대도시 1 3,500만 원 4% ÷ 12 = 4% 환산
중소도시 8,500만 원 동일
농어촌 7,250만 원 동일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보다 높은 월 100% ÷ 12 적용 (생업용·장애인용 등 예외 있음)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월 6.26% ÷ 12 적용

 

3. 직종별 소득 기준 차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직종에 따라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근로자(급여생활자)는 공제 혜택이 있지만 자영업자와 무소득자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1) 급여생활자 (근로자)

     매월 받는 급여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먼저 차감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70%만 소득으로 반영).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있어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됩니다.

(2)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소득 전액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기본공제(112만 원) 30% 추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 금액 등을 참고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준하여 전액 반영됩니다.

자영업자는 공제 혜택이 없어 근로자에 비해 동일 수입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3) 무소득자 (소득 없는 자)

     현금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깝게 되어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무소득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는 소득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종별 소득 산정 방식 비교표

항목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무소득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후 70% 반영 전액 반영 (공제 없음) 해당 없음
기본공제 112만 원 공제 없음 해당 없음
재산 환산 기본재산 공제 후 환산 기본재산 공제 후 환산 기본재산 공제 후 환산
유리한 점 공제 혜택으로 소득 낮아짐 없음 소득 부분 유리
불리한 점 없음 동일 수입 대비 소득 높음 고재산 보유 시 불리

 

4. 국민연금 납부와 기초연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했으니 기초연금도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운영됩니다.

(1) 기초연금의 성격세금 재원의 보편적 복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닌 국가 세금(조세)으로 운영됩니다.

     과거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현재의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오히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제한된 복지 재원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감액 발생 조건 (두 가지 동시 충족 필요) 감액 내용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 524,550원 초과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 262,270원 초과 기준연금액(349,700)의 최대 50% 감액최소 174,850원 이상은 항상 보장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연계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합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 미만으로 줄지 않습니다 (0원이 되는 경우 없음).

(3)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가 증가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의 핵심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355)에서 개인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 (단독가구,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 연계감액 여부 기초연금 수령액
50만 원 이하 무관 감액 없음 최대 349,700
60만 원 35만 원 감액 대상 20만 원대
60만 원 26만 원 감액 없음 최대 349,700
80만 원 이상 35만 원 이상 최대 감액 17만 원 (최저 보장)

 

5.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하는 분 및 그 배우자

     , 위 연금을 일부만 받거나 소득이 매우 낮은 일부 예외적 경우는 별도 검토 가능

     해외에 장기 체류(60일 이상)하는 경우 해당 기간 지급 정지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항목 내용
신청 자격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의 계산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입력 후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