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 장애정도와 조건,
뇌병변 장애 등록
장애정도 · 신청방법 · 준비서류 완벽 가이드
2024년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 뇌병변 장애란?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중풍)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장애를 말합니다. 단순 지체 장애나 정신 장애와 구별되며, 반드시 뇌의 기질적 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뇌병변 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 뇌성마비 / 외상성 뇌손상 (TBI) / 뇌졸중(허혈성·출혈성) / 뇌수술 후유증 /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 |
2. 장애 정도 기준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 등급 체계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2-1. 장애 정도 판정 기준표
| 장애 정도 | 판정 기준 (구 등급 기준) | 주요 특징 |
| 심한 장애 | 구 1~3급 해당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심하지 않은 장애 | 구 4~6급 해당 |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제한이 있으나 어느 정도 독립적 생활 가능 |
2-2. 뇌병변 장애 세부 판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
| 심한 장애 (구 1급) | 사지의 기능장애와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가 있으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 심한 장애 (구 2급) | 사지의 기능장애가 있으며,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심한 장애 (구 3급) | 사지의 기능장애가 있거나,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 등이 있어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 (구 4급) | 뇌병변에 의한 사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 (구 5급) | 뇌병변에 의한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일부 제한을 받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 (구 6급) | 뇌병변에 의한 기능 저하가 경미한 사람 |
2-3. 주요 평가 항목
뇌병변 장애 판정 시 아래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평가 영역 | 세부 내용 |
| 보행 능력 | 보행 가능 여부, 보행 보조기구 사용 여부, 이동 거리 및 속도 |
| 상지 기능 | 손 사용 능력, 파악력, 정밀 동작 수행 가능 여부 |
| 일상생활 동작 (ADL) | 식사, 옷 입기, 세면, 목욕, 화장실 이용 등 기본 활동 수행 능력 |
| 언어 기능 | 발음 명료도, 의사 표현 및 이해 능력 |
| 인지 기능 | 주의력, 기억력, 실행 기능 등 |
2-4. 판정 시 유의할 핵심 조건
● 뇌병변 장애는 반드시 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가 판정해야 합니다.
● 장애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 뇌의 기질적 병변(CT, MRI 등으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뇌졸중의 경우, 발병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판정 가능합니다.
3. 장애 등록 신청 방법
3-1.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단계 | 내용 | 담당 기관 |
| 1단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진단 의뢰서 신청 | 행정복지센터 |
| 2단계 | 전문의(지정 병원)에게 장애 진단 및 검사 실시 | 지정 의료기관 |
| 3단계 |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 구비서류 준비 | 신청인 |
| 4단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5단계 | 국민연금공단 심사 및 장애 정도 판정 | 국민연금공단 |
| 6단계 | 장애인 등록 완료 및 복지카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4. 신청 기관
4-1. 1차 신청 창구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4-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인 등록 메뉴 이용
● 정부24 (www.gov.kr)
- 장애인 등록 서비스 검색 후 온라인 신청 가능
4-3. 장애 진단 지정 의료기관
● 뇌병변 장애 진단은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 담당 전문과목: 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4-4.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판정
- 필요 시 추가 검사나 심사 요청 가능
5. 신청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현장 작성 또는 다운로드 |
| 장애 진단서 | 지정 의료기관 전문의 | 소정 양식 사용 필수 |
| 장애 진단 소견서 | 지정 의료기관 전문의 | 진단서와 함께 제출 |
| 진료 기록지 | 담당 병원 | 발병부터 현재까지 전체 |
| 뇌 영상 검사 결과 (CD 포함) | 담당 병원 | MRI, CT 등 원본 또는 CD |
| 검사 결과지 | 담당 병원 | 신경학적 검사, 기능 평가 등 |
| 주민등록증 (신분증) | 신청인 지참 | 본인 또는 대리인 |
| 사진 (3×4cm) | 신청인 준비 | 6개월 이내 촬영본 1매 |
|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작성 | 대리 신청 시에만 해당 |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등록 시 함께 신청 가능 |
※ 진단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소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6-1. 진단 시기 관련
| ⚠ 주의사항 뇌졸중: 발병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후 진단 신청 가능 (급성기 제외) 외상성 뇌손상: 사고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진단 신청 가능 뇌성마비: 만 2세 이후부터 진단 신청 가능 장애 상태가 고착화 또는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전문의가 판단해야 함 |
6-2. 지정 의료기관 확인
● 모든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진단받아야 합니다.
6-3. 소정 양식 진단서 사용
● 장애 진단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소정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 진단서, 소견서만으로는 장애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진단서 양식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4. 영상 자료 (MRI/CT) 필수 지참
● 뇌병변 장애 진단 시 뇌 영상 자료(MRI, CT 등)는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CD 원본으로 제출하세요.
● 영상 자료 없이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6-5.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심사 결과(판정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재심사 시 추가 검사(자문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6. 장애 정도 변경 신청
● 장애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애 정도 변경(재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판정 주기: 장애 특성에 따라 1년~5년마다 재판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판정 기관에서 정해진 재판정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전에는 변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뇌병변 장애 등록 시 주요 혜택
| 혜택 분류 | 주요 내용 |
|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
| 교통·이동 지원 | 장애인 버스요금 할인, KTX·지하철 무료 또는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생계 지원 | 장애인연금 (심한 장애인 대상),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 세금 감면 | 소득세 공제, 재산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
| 교육 지원 | 특수교육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비 지원 |
| 돌봄 서비스 |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돌봄서비스, 주간보호 등 |
| 주거 지원 | 장애인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 개조 지원 |
8. 주요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안내 내용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번 없이) | 장애인 복지 전반 안내 |
| 국민연금공단 | 1355 (국번 없이) | 장애 심사, 지정 의료기관 안내 |
| 복지로 온라인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조회 |
| 정부24 | www.gov.kr | 민원 신청 및 처리 현황 조회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지역 주민센터 | 장애 등록 접수 및 안내 |
이 자료는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