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 장애정도와 조건
언어장애 장애등록 신청 완벽 가이드
장애 정도 · 신청 조건 · 기관 · 서류 · 방법을 한눈에!

1. 언어장애란?
언어장애는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수준을 넘어,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언어장애에 해당하는 주요 원인
▶ 뇌졸중, 뇌손상으로 인한 실어증(Aphasia)
▶ 뇌성마비 등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마비성 구어장애
▶ 후두 절제술 등 수술 후 음성 상실
▶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단, 청각장애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 선천성 또는 발달성 언어장애
2. 장애 정도 및 인정 기준
언어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기존 6등급 체계가 2단계(심한/심하지 않은)로 개편되었습니다.
| 구분 | 장애 정도 | 세부 기준 |
| 심한 장애 | 말을 전혀 못 하거나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자발적 발화 불가능, 또는 발화해도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
| 심하지 않은 장애 | 말을 할 수 있으나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자발적 발화는 가능하나 의미 전달이 매우 어려워 일상적 의사소통에 큰 제한이 있는 수준 |
📌 장애 인정의 핵심 조건
▶ 장애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장애 제외)
▶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의 공식 진단이 필요합니다
▶ 언어기능 검사(표준화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질적 원인(뇌, 신경, 구조적 이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단순 말더듬(유창성 장애), 기능적 조음장애만으로는 장애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3. 진단 기관 및 진단 전문가
언어장애 진단은 지정된 전문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진단 가능 전문과목
▶ 이비인후과 (음성장애, 후두 관련)
▶ 신경과·신경외과 (뇌졸중, 뇌손상 관련 언어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발달장애 동반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 (전반적 언어 재활 관련)
👩⚕️ 언어재활사(SLP)의 역할
언어재활사는 공식 장애 진단서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없지만, 표준화된 언어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하여 진단에 기여합니다. 전문의와 함께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진단서를 완성합니다.
💡 병원 방문 전 '장애 진단 목적 진료'임을 미리 말씀드리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4. 신청 기관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인 등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필요
▶ 단, 온라인 신청 후 진단서 등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신청 서류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서류명 | 비고 |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또는 복지로 사이트 다운로드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동일 장소에서 함께 수령 가능 |
| 진단서 (장애진단서) | 언어재활사 또는 이비인후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시 현장 작성 |
| 사진 1매 (3×4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진료기록지 (해당 시) | 언어장애 관련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첨부 권장 |
⚠️ 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진단서에는 장애 원인, 장애 상태, 장애 발생 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표준화 언어 기능 검사 결과지(예: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REVT, K-WAB 등)를 함께 첨부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진단서 발급 병원은 반드시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전문 병원에서 장애 진단 상담 및 검사 받기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를 방문하여 언어장애 진단 및 표준화 검사를 받습니다. 언어재활사와의 협력 검사도 진행됩니다.
2. 장애 진단서 및 관련 서류 발급
전문의에게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이 때 언어 기능 검사 결과지 사본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진단서 등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송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류 심사를 통해 장애 정도를 결정하며, 필요시 직접 심사(추가 검사 요청)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장애 정도 결정 통보 및 장애인 등록증 수령
심사 결과는 보통 30일~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장애 등록이 결정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가 발급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장애 등록 후 주요 혜택
언어장애 등록 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어재활 서비스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경감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부여
▶ 교통비 할인 (KTX, 고속버스, 도시철도 등)
▶ 통신요금 감면 혜택
▶ 세금 공제 혜택 (소득세, 자동차세 등)
▶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연계
💡 혜택의 종류와 금액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개별 확인하세요.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장애인복지관 언어재활 상담: 지역 장애인복지관 개별 문의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