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대출

재창업 특별자금 안내서

정책자금전략 2026. 3. 31. 18:16

 

재창업 특별자금(융자) 안내서

폐업 후 재도전을 꿈꾸는 창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자금 완전 가이드

2025~2026년 기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운용

1. 서론재창업,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다

사업을 운영하다 부득이하게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재창업'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자금 부족, 신용 하락,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장벽이 재도전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정부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재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중 핵심이 되는 제도가 바로 '재창업자금'(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 분야)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용하며, 폐업 이력이 있는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재도전할 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 융자 규모는 4 5,280억 원에 달하며, 재도약 분야(재창업·구조개선 포함)에 상당 규모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2024 1,513억 원에서 2025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재창업자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재창업 특별자금의 자격조건, 지원서류, 지급방식, 상환방식, 제한조건, 업종별 지원한도, 그리고 통신판매업의 경우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2. 자금 수급 자격조건

2-1. 중진공 재창업자금 (중소기업 대상)

  기본 신청 자격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폐업 이력을 보유하고 현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인 자

 

  우대 신청 대상

-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해당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금리 우대 △0.3%p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신용 미회복자로 중진공·신보·기보 등의 기업평가를 거쳐 채무조정이 완료된 자

 

2-2.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대상)

  희망형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20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일반형

-     재창업 준비단계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예정자)

-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형)

-     폐업 이력이 있고 기술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IP전략형: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한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3. 지원서류

3-1. 공통 기본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중진공 누리집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창업 기업)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이력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확인서

  사업계획서 (자금 사용 목적, 사업화 계획 포함)

 

3-2. 재창업 관련 추가서류

  성실경영평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폐업확인서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해당자)

  채무조정 완료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신청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 지원 확인서 (희망형 신청자)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신청 시점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진공 지역본()부 사전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지급방식

재창업자금은 두 가지 대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직접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기업 계좌로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식

-     재창업자금의 원칙적 방식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전용)

 

  대리대출

-     중진공이 융자 대상을 결정하면, 협약된 금융회사(은행)가 대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

-     보증서담보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에 한해 취급 가능

 

자금 사용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시설자금: 공장·사무실 구입, 기계장비 도입,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투자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 인건비, 임차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 자금

 

5. 상환방식

구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비고
직접대출 (시설자금) 10년 이내 담보 4 / 신용 3 거치 후 분할상환
직접대출 (운전자금) 5년 이내 2년 이내 거치 후 분할상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5년 이내 2년 이내 거치 후 분할상환

 

  거치기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2~4)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원금을 분할(매월 또는 매 분기)하여 상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를 기준으로 가감 적용

-     재창업자금 기본: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기준금리 △0.3%p 우대

-     소상공인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소상공인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6. 대출 제한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대표자는 재창업자금 신청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6-1. 신청 불가 대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재창업 완료 후 신청 가능)

  세금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회생·파산 등 금융사고 정보가 등록된 기업 (, 채무조정 완료 시 예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중진공 재창업자금 기준소상공인은 별도 채널 이용)

 

6-2. 지원 횟수·금액 제한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신규 지원 제한)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 원 초과 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 25억 원 초과 기업운전자금 지원 제외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2년 연속 적자 +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 미만인 한계기업

 

6-3. 주요 융자 제외 업종 (별표1 기준)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건전 영업 저해 업종

  부동산 임대업 (, 직접 생산·서비스 관련 부동산은 예외)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금융서비스업

  그 외 공고문 별표1에 명시된 업종

 

구체적인 제한 업종은 연도별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직종(업종)별 지원 한도

재창업자금의 업종별 지원한도는 자금 종류와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요 자금별·업종별 지원 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금 구분 업종 최대 대출한도 금리 비고
중진공 재창업자금 (일반) 제조업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기준금리 ·대리대출
중진공 재창업자금 (일반) 서비스업 (일반)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기준금리 ·대리대출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전 업종 기업당 5억원 이내 기준금리 직접대출 전용
청년전용창업자금 일반 업종 최대 1억원 2.5% 39세 이하
청년전용창업자금 제조업·지역특화주력업종 최대 2억원 2.5% 39세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희망형) 소상공인 전 업종 1억원 이내 기준금리+0.6%p 운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소상공인 전 업종 7천만원 이내 기준금리+1.6%p 운전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 기술창업 전 업종 최대 1억원 (비융자 지원금) 해당없음 (출연) 선발형 지원

 

8. 통신판매업의 경우지원 가능 금액 및 주의사항

통신판매업은 온라인·홈쇼핑·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으로, 정부 재창업 지원자금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1. 중진공 재창업자금 적용 시

  통신판매업은 도소매·서비스업 범주에 해당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지원 가능

  , 통신판매업 중 도박·성인용품·불법복제 등 사행·반사회적 품목 취급 업체는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연간 10억 원 이내까지 우대 지원 가능

 

8-2.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적용 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희망형 또는 일반형 신청 가능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 최대 1억 원 (금리: 기준금리 + 0.6%p)

  일반형 (재창업 초기·준비단계): 최대 7천만 원 (금리: 기준금리 + 1.6%p)

 

8-3. 통신판매업 재창업자 종합 지원 가능 금액 요약

신청 채널 유형 최대 지원금액 주요 조건
중진공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업력 7년 미만, 성실경영평가
중진공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시설+운전 합산) 연간 60억원 이내 업력 7년 미만, 성실경영평가
소진공 (소상공인) 희망형 재도전특별자금 최대 1억원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
소진공 (소상공인) 일반형 재도전특별자금 최대 7천만원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통신판매업의 경우 20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희망형'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별도 접수됩니다.

 

9.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절차: 온라인 상담예약사전상담정책우선도평가온라인 융자신청

  중진공 재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재도전성공패키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본 안내서에 수록된 내용은 2025~2026년 공고 기준이며, 지원 조건·한도·금리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