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시각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 장애정도와 조건

정책자금전략 2026. 4. 17. 18:17

 

시각장애 장애등급 신청 가이드

장애정도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1. 시각장애란? (장애인복지법 기준)

시각장애는 시력 저하 또는 시야 결손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각 손상이 있을 때 '장애정도'를 인정받아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기존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제'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의 심한 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심한 장애: 기존 1~3급에 해당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급에 해당 (경증)

 

2. 시각장애 인정 기준 (장애정도 기준표)

시각장애는 크게 '시력 기준' '시야 기준'으로 나뉩니다.

 

시력 기준

시력은 '교정시력'(안경·렌즈 착용 후 측정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좋은 눈과 나쁜 눈을 각각 측정합니다.

 

장애정도 시력 기준 설명
심한 장애 좋은 눈 교정시력 0.02 이하 일상생활 거의 불가 수준
심한 장애 좋은 눈 교정시력 0.04 이하 + 나쁜 눈 교정시력 0.02 이하 양안 모두 심한 시력 손상
심한 장애 두 눈 교정시력의 합이 0.04 이하 양안 합산 기준
심하지 않은 장애 좋은 눈 교정시력 0.1 이하 중등도 시력 손상
심하지 않은 장애 좋은 눈 교정시력 0.2 이하 + 나쁜 눈 교정시력 0.02 이하 한 눈 심한 손상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눈 교정시력의 합이 0.2 이하 양안 합산 기준

 

💡 교정시력이란?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입니다. 나안시력(맨눈 시력)이 아닌 교정시력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하세요.

 

시야 기준

시야(보이는 범위)의 좁아짐도 장애 인정 기준이 됩니다.

 

장애정도 시야 기준 설명
심한 장애 좋은 눈의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심각한 시야 협착
심하지 않은 장애 좋은 눈의 시야가 20도 이하로 남은 경우 중등도 시야 협착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눈 시야의 합이 각각 정상 시야의 1/4 이하 전체 시야 기준

 

💡 시야 검사는 골드만 시야계 또는 자동 정적 시야계 검사로 측정하며, 안과 전문의가 실시합니다.

 

3. 장애등록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록자 (외국인은 별도 기준 적용)

2.   위 시각장애 기준(시력 또는 시야)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전문의(안과)의 진단 및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 일시적인 시력 저하(: 수술 직후, 염증 등)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료 후에도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 손상이어야 합니다.

 

4. 신청기관

시각장애 장애등록 신청은 아래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기관 위치 및 방법 비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 기초 상담 가능
··구청 (장애인복지과)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 방문 복잡한 사례 상담 가능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서류 별도 제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STEP 1 안과 전문의 진료 및 검사 · 교정시력 검사, 시야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장애진단 지정 의료기관)
STEP 2 장애진단서 발급 요청 · 안과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발급을 요청합니다. · 진단서에는 시력·시야 수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STEP 3 구비 서류 준비 · 아래 '6. 신청 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 4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STEP 5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이관됩니다. · 서류 심사 후 필요시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30~60일 소요
STEP 6 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심사 결과를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 장애정도가 인정되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됩니다.

 

6. 신청 서류

필수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장애진단서 원본 1 (안과 전문의 발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지: 시력검사 결과지, 시야검사 결과지 (원본 또는 사본)

     사진 2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추가 서류 (해당자)

     진료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장애 원인 및 경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가족 또는 보호자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장애진단서는 반드시 '장애진단 전문의' (안과 전문의)가 발급해야 하며, 일반의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진단서 관련 주의사항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교정시력 수치가 명기되어야 하며, 나안시력(맨눈)만 기재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전문의 면허 보유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야 장애의 경우 골드만 시야계 또는 자동 정적 시야계 검사 결과지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장애 판정 관련 주의사항
일시적 시력 저하(수술 후, 안과 염증 등)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 후 최종 잔존 시력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등 진행성 질환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애 등록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면 재판정을 신청하여 장애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 혜택 관련 주의사항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의 지원 내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장애인 등록 후 각종 감면·혜택은 등록일부터 적용되므로,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시각장애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장애 등록 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장애(중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혜택 분야 주요 내용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감면, 보장구(흰지팡이, 확대경 등)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교통·이동 대중교통 요금 감면 (지하철 무료, 버스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소득 지원 장애인연금(심한 장애), 장애수당(심하지 않은 장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 취업 지원
교육·문화 국립공원·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면제, 방송 수신료 면제, 장애학생 교육 지원
세금 감면 소득세·지방세 공제, 상속세·증여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통신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KT, SKT, LGU+ ), 인터넷 요금 할인

 

💡 정확한 혜택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에서 확인하세요.

 

 

 

📞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시간 운영)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135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440-5000

복지로: www.bokjiro.go.kr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