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청각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 장애정도와 조건

정책자금전략 2026. 4. 17. 18:26

🦻 청각장애 장애등급 신청 완벽 가이드

장애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1. 청각장애란?

청각장애는 소리를 듣는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으면 장애 등록이 가능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1~6급 체계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통합되었습니다.

 

2. 장애 인정 기준 (청력 기준)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 정도(dB, 데시벨)와 말소리 명료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애 정도 청력 기준 (좋은 쪽 귀 기준) 비고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30%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2급 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귀 청력 손실 각각 60dB 이상
한 귀 청력 손실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 명료도 50% 이하
평형 기능 장애(평형감각 상실) 포함
장애인복지법상 3~6급 해당

 

💡 dB(데시벨)은 소리 크기의 단위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청력 손실이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 말소리 명료도란 들은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 청력 검사 방법

    순음청력검사(PTA): 순음(단일 주파수음)을 듣고 반응하는 기본 청력 검사

    어음청력검사(SRT/SDS):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검사

    검사는 공인된 이비인후과 또는 청각 전문 클리닉에서 받아야 함

💡 검사는 2회 이상 반복 시행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3.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포함 일부 가능)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장애가 현재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영구적인 경우

💡 일시적인 청력 저하(감기, 중이염 등)는 장애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 기관

 

신청 기관 위치 / 연락처 비고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가장 일반적인 방법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진단서 발급 후 연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진단서 등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5. 필요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양식 제공

    장애진단서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공인 서식 진단서

-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사용

    청력 검사 결과지

-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지

-     어음청력검사(SRT/SDS) 결과지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사진 1 (3cm × 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추가 서류 (필요 시)

    의무기록 사본: 진단 경위 및 치료 이력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요

    위임장: 가족 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하여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절차 (STEP BY STEP)

 

STEP 1 │ 이비인후과 방문 및 청력 검사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청각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여 청력 검사(순음청력검사 + 어음청력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 결과는 통상 당일 또는 수일 내 확인 가능합니다.

 

STEP 2 │ 장애진단서 발급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장애인복지법 서식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진단비는 병원마다 다르며 보통 1~3만 원 수준입니다.

 

STEP 3 │ 서류 준비

위의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사진은 미리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STEP 5 │ 심사 및 현장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검사나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나, 추가 서류 요청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STEP 6 │ 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장애 인정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됩니다.

 

 

7. 장애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보조기기 지원: 보청기 구입비 지원 (최대 131만 원, 5년마다 갱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심한 장애인 해당)

    세금 혜택: 소득공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교통비 혜택: 대중교통 할인, 항공료 할인

    통신 요금 할인: 이동통신 기본료 감면

    장애인 고용 지원 서비스 (취업 연계 등)

💡 혜택의 종류와 금액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쪽 귀만 들리지 않아도 장애 등록이 되나요?

한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도 40dB 이상 손실이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쪽 귀만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경우(다른 쪽은 정상)는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보청기를 착용하면 장애 등록이 안 되나요?

청력 검사는 보청기 미착용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청력 손실이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재판정은 언제 받나요?

장애 정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정 주기가 부여됩니다. 영구적인 장애는 재판정 없이 유지됩니다. 의무재판정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Q. 장애 등록 신청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장애 등록 거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학적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장애인 복지 관련 문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1355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