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등급 판정기준 최신정보 2026

정책자금전략 2026. 4. 27. 21:19

📋 장애등급 판정기준 완전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 이해하기 쉽게 설명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장애인복지법 기반

 

📌 서론장애등급이란 무엇인가?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장애 판정이 필요합니다. 이 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인 연금, 복지 서비스, 각종 할인 혜택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1~6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공식 폐지되었고, 현재는 단순한 숫자 등급 대신 '장애 정도'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지금은 '몇 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핵심 요약: 현행 장애 분류 체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에 해당)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6급에 해당)  ※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장애등급 폐지의 배경과 현행 체계

장애등급제가 왜 폐지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나?

기존 1~6급 체계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만으로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장애 등급이라도 사람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3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혼자 생활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체계: '장애 정도' 2단계

구분 해당 대상 (옛 등급 기준) 특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 2 · 일부 3 중증 장애, 집중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 5 · 6 (일부 3급 포함) 경증 장애, 기본 복지 지원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대분류 세부 장애 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신체적 장애 (내부 기관)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 핵심 내용

각 장애 유형마다 판정기준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유형별 핵심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지체장애 (, 다리, 척추 등)

팔이나 다리, 척추 등 뼈와 관절, 근육의 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판정은 관절 운동 범위, 절단 부위, 근력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결정합니다.

   ·다리 절단: 절단 부위와 수()에 따라 등급 결정

   관절 기능장애: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의 몇 % 이하인지 측정

   척추장애: 추간판 탈출, 척추 압박골절 등 영상 검사(MRI·X) 결과 기준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예후가 불량할 때만 일정 등급 인정

 

2. 뇌병변장애 (뇌졸중,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이나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행 능력, 일상생활 동작(ADL), 언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보행 능력: 독립 보행 / 보조기 필요 / 이동 불가 등으로 구분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식사, 옷 입기, 세면 등 6가지 항목 평가

   뇌병변 + 지체장애 중복 시, 원칙적으로 뇌병변 기준 적용

 

3. 시각장애 ()

시력과 시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좋은 눈(교정시력 기준)과 시야 결손 정도를 측정합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예시)
심한 장애 좋은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5도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 좋은 눈의 교정시력 0.06~0.1 범위 또는 두 눈의 시야 90도 이상 상실

 

4. 청각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 데시벨(dB)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 검사(ABR )로 보완합니다.

   심한 장애: 두 귀 청력 손실 각 9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좋은 귀의 청력 손실 40~69dB 수준

 

5. 정신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장애 판정은 의학적 진단 + 기능·능력 장애 평가를 함께 사용합니다. GAF(전반적 기능 평가) 척도를 활용합니다.

📌 정신장애 판정의 핵심 기준 — GAF 척도
GAF 40점 이하심한 장애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 필요) GAF 41~60심하지 않은 장애 (간헐적 도움 필요)  , 최소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6.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는 지능지수(IQ)와 사회적응 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사회성숙지수는 제외되었습니다.)

장애 유형 주요 판정 기준
지적장애 IQ 70 이하 + 사회적응 능력 부족 (IQ 35 이하: 심한 장애)
자폐성장애 DSM-5 진단 기준 + 사회적 상호작용·의사소통 기능 평가 ABC 척도 활용

 

 

() — 신청 절차와 중요한 실무 포인트

장애 판정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신청 절차와 핵심 팁을 정리했습니다.

 

STEP 1. 장애진단서 발급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진료를 받은 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료기록, 검사결과지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장애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의 정확한 기재 내용이 판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TEP 2. 주민센터(··) 접수

장애인 등록 신청서와 장애진단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인편 제출 시에는 봉투 봉함 부분에 의료기관 간인이 필요합니다.

 

STEP 3.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이송되어 전문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과 심사를 거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나 면담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결과 통보 ( 30일 소요)

심사 완료 후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후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중복장애의 경우등급 상향 가능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두 장애를 합산하여 주된 장애의 등급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합산 장애율이 차상위 등급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눈과 귀는 하나의 대칭 기관으로 보아 동일 부위로 간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에 동반된 언어장애는 별도 합산 불가

   뇌병변 + 지체장애 중복 시, 원칙적으로 뇌병변 기준 적용

 

재판정 제도

장애 판정 후에도 상태 변화 가능성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2회 이상 동일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장애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장애등급 판정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 정도 판정을 받으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혜택 분야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연금 O (지급 대상) X (장애수당만 지급)
활동지원 서비스 O (우선 지원) 제한적 지원
교통비 할인 O O
의료비 지원 O (본인부담 경감) O (일부 경감)
고용 지원 중증 우선 고용 (사업주 고용의무 가산) 일반 고용 지원
주거 지원 우선 배정 신청 가능

 

장애인 등록 이후 꼭 알아야 할 것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 후 발급, 교통·문화·통신 등 각종 할인 적용

   세금 혜택: 소득세 공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문화·여가: 국공립 박물관·공원 등 무료 또는 할인 입장

 

💡 마무리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 현재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② 장애 유형별로 판정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유형의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④ 장애 정도 판정 후, 주민센터·복지관·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 참고 자료 및 문의처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본 자료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